동거인 자가격리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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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자가격리 변경사항

by 빵택이 2022. 2. 25.

동거인 자가격리 (1)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있는 가족의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되는 거 아시나요?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 환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체 시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 변경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확진 환자를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변경사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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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준 변경

기존 자가격리 기준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검역 대상에서 제외됐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3월부터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격리가 수동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현재 자가격리 기준은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격리 없이 생활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하는 것이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7일간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이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모두 일상생활에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검사를 하는 수동 감시원이 되는 겁니다. 시행은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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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여부

확진 환자의 동거인 확진 환자의 검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7일 후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받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진키트로 대체가 가능하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꼭 검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검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행 기준은 동거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와 해제 시 PCR 검사를 두 번 받아야 하는데, 이 의무 조항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동거인이 PCR 검사를 원한다면 예전처럼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확진자의 동거인에게는 10일간 외출 자제, 사적 모임 제한, 마스크 착용 등이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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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방역지침 적용 시점

적용 시기는 3월 1일부터이며, 변경 사항은 기존 조건에서 관리받던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교직원과 학생은 신학기 학교 수업을 고려해 14일부터 변경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월 14일부터는 부모가 확인되었더라도 격리 없이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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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관련 문서 발급

다른 변경된 점은 보건소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및 격리 대상에 대한 문서 공지가 문자 메시지와 SNS로 대체됩니다. 격리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검역 사실을 입증하거나 음성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검역 해제 확인서 발급도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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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업무 복귀 조건 변경

의료진의 자가격리 조건도 바뀌어 현재 상황이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위기 3단계에서는 의료진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면 3일 격리 조치와 신속 항원 검사를 거쳐 음성일 경우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코로나19 검역지침에 따르면 3일 격리 뒤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즉시 현장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위한 방침으로의 개정입니다. 따라서 수동 감시자가 되어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몸은 본인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자가 검역 기준 : 미접종자 7일 격리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면제됩니다.
  • 코로나19 검사 : PCR 검사 총 2회 → 3일 내 PCR 검사, 7일 해체 시 신속항원검사 권고
  • 적용시점은 3월 1일부터 (학생 교직원은 3월 14일부터)
  • 문서 전송 여부 : 문자 메시지 및 SNS로 대체
  • 의료진의 업무 복귀 : 3일 후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업무에 복귀 → 3일 후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업무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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